[신선생 영어교실] 글로벌 기업에서 사회공헌을 맡다보니 영문 계약서를 볼 때가 많습니다. 참고하실만한 표현 공유해요~
1) sole discretion 자유재량, 고유권한
'at' 전치사와 함께 씁니다. 회사의 자유재량 at the sole discretion of the company / 편집자의 고유권한 at the editor's sole discretion
2) LOA, SOW, DOU, MOU, RFP 등 각종 영문 약자
- LOA : Letter of Agreement 협정서, SOW의 표지로 계약에 대한 양자 동의 서명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
- SOW : Statement of Work 업무협약서, 업무범주, 책임사항, 완료기준 등 계약 세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
- DOU : Document of Understanding 내부 부서간 업무이해도 동의서(?), 프로젝트 수행시 부서간 업무 및 역할을 정의합니다.
- MOU :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,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홍보 수단을 위한 Ceremony로 활용합니다.
- RFP : Request for proposal 제안요청서, 본 용어는 비즈니스에서 주로 쓰는데요. 사회공헌팀에서는 Proposal 대신 Grant Request Letter (기부요청서)를 받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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